본문바로가기
물납^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조세 따위를 물품으로 바치는 제도.
토지 수득세법에 의한 물납 제도를 폐지하고 금납제로 하여 세율을 인하하면서 비례세로 하여 농민 부담은 경감함을 기본 방향으로 한 것이다.≪동아일보 1960년 1월≫
O 의원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물납 제도가 상속세, 증여세 등의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라면서 “물납 주식이 일정 기간 팔리지 않으면 세금을 현금으로 다시 내거나 납세액보다 싼 가격에 재매각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09년 9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