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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
(物納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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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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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物
만물 물
부수 牛/총획 8
納
들일 납
부수 糸/총획 10
制
억제할 제
부수 刀/총획 8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부수 广/총획 9
한자
「001」
조세 따위를 물품으로 바치는 제도.
토지 수득세법에 의한
물납 제도를
폐지하고 금납제로 하여 세율을 인하하면서 비례세로 하여 농민 부담은 경감함을 기본 방향으로 한 것이다.≪동아일보 1960년 1월≫
O 의원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물납 제도가
상속세, 증여세 등의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라면서 “물납 주식이 일정 기간 팔리지 않으면 세금을 현금으로 다시 내거나 납세액보다 싼 가격에 재매각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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