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판촉 대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판촉과 관련된 업무를 다른 기관 따위에 위탁하는 일.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대신 행하는 일.
재단은 조례 개정 뒤 도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모두 7억 5000만 원가량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석을 전후해 치러지는 농산물 대축제 등 판촉 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다.≪뉴시스 2007년 3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