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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치-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내ː치꿘]
품사
「명사」
「001」나라 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대통령의 내치권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법에 따라 처리할 일이다.≪국민일보 2002년 6월≫
분권형 정부제에서는 직선 대통령이 국가 비상대권 및 외교, 안보권을 갖고,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는 내치권을 갖게 된다.≪한국일보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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