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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산쎄율]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더하여 부과하는 금액의 비율.
수출 산업 법인에 있어서의 수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하고 가산세율과 법인세 분납 규정을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세무 행정 운영의 자동화에 기여한다.≪경향신문 1960년 10월≫
가산세율은 허위 영수증 발급 시 허위로 발급한 금액의 2%,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미작성·미보관한 금액의 0.2%다.≪아시아투데이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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