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가계약-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계약짜/가ː게약짜]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계약을 맺은 사람.
건설 교통부 관계자는 분양 승인 없이 돈을 받고 사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건설업체들이 가계약자들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하며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한겨레 2004년 11월≫
가계약자들이 실물 아파트를 보지 못해 본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여기에 국내 실물 경기가 살아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가계약자들의 장고를 한몫 거들고 있다.≪아시아경제 2009년 4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