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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부^가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어머니가 죽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 홀로 자녀를 데리고 사는 가정.
취업을 해야만 하는 어머니 가장이나 편부 가정 및 맞벌이 영세민 가정의 만 3~6세 자녀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와서 6월 2, 3일에 면접 봐야 한다.≪매일경제 198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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