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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학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비ː버팍싸]
품사
「명사」
「001」법학 이외의 전공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주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법학 전문 대학원생을 이른다.
법학사와 비법학사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법학사는 2년, 비법학사는 3년으로 하여 교육 연한에 차이를 둔다.≪동아일보 2007년 7월≫
O 씨는 비법학사 출신으로서 처음에는 법문서 작성이 다소 막막했으나 실제 거듭된 작성 연습을 거치면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고, 개별 첨삭 및 지도도 이루어졌다고 전했다.≪오마이뉴스 2010년 6월≫

관련 어휘

참고 어휘
법학-사(法學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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