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자금을 실명 전환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을 때 지하 경제에서 형성된 자금에 대해서 마치 뱃삯을 내면 강을 건네주는 것과 같이, 과징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 잘못을 묻지 않고 실명 전환을 해 주던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던 말이다.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기부라는 표현 뒤에 도강세라는 공공연한 본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내는 측이나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인식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06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