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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구직 급여 또는 취직 촉진 수당(실업 급여)을 지급한다.≪한국경제 2000년 3월≫
앞으로 장·노년층 실직자는 구직 급여와는 별도로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문화일보 200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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