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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담배에 부과되어 담배 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 1989년에 지방 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방세로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갑당 133원씩의 담배 소비세 인상과 겹쳐 담배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연합뉴스 2000년 9월≫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지방세법에 의해 641원의 담배 소비세가 붙는다.≪조선일보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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