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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표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중량이나 수량으로 거래하는 물건들의 가격을 단위 가격으로 표시하는 일. 예를 들어 10g, 10cc, 100㎖ 따위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표시한다.
산업 자원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식초, 복합 조미료, 소금, 라면, 종이 기저귀, 참치 캔 등 6개 품목을 단위 가격 표시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했다.≪한국경제 2000년 6월≫
앞으로 대형 마트 내에 있는 소매 매장의 단위 가격 표시가 더 크고 명확하게 표기된다.≪머니투데이 201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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