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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 넣는 일. 부동산을 판매하는 쪽에서는 양도 소득세를, 구입하는 쪽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려는 편법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이 당사자 간 계약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법무사를 통해 다운 계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파이낸셜뉴스 2003년 9월≫
OO는 서울 뉴타운을 업 계약이 의심 지역으로, 신도시는 다운 계약이 성행 지역으로 지목했다.≪이데일리 2010년 5월≫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업^계약(up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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