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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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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분
푼 푼
부수 刀/총획 4
筆
붓 필
부수 竹/총획 12
登
오를 등
부수 癶/총획 12
記
기록할 기
부수 言/총획 10
한자
「001」
토지 등기부에 한 필로 되어 있는 토지를 여러 필로 나누어 등기하는 일.
분필 등기를
신청해 등기 필증을 토지 소유자가 받으면 분할 절차는 종료된다.≪광주드림 2009년 7월≫
경기 지역의 OOO 법무사는 지난 2001년 토지
분필 등기
1건과 폐쇄 등기 2건을 수임하면서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수 기준에서 정한 수임액 12만 4,800원의 80배인 1,000만 원을 받아 업무 정지 1월의 징계를 당했다.≪법률신문 201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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