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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登記簿謄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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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登
오를 등
부수 癶/총획 12
記
기록할 기
부수 言/총획 10
簿
장부 부
잠박 박
부수 竹/총획 19
謄
베낄 등
부수 言/총획 17
本
근본 본
부수 木/총획 5
한자
「001」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문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보상 청구서에
등기부 등본
등 토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한국경제 2000년 2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 주택, 근린 생활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서울신문 201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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