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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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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법만[구별뻠만]
품사
「명사」
원어
區
구역 구
갈피 우
부수 匸/총획 11
別
다를 별
부수 刀/총획 7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한자
「001」
둘 이상의 사물을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나누는 방법.
약초와 독초의
구별법을
배웠다.
산림청은 23일 수입산 임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임산물
구별법
’ 을 내놨다.≪서울신문 2009년 9월≫
연구 팀은 위조 약과 진짜 약을 눈으로 비교하는 것이 힘들어 약 포장지를 통한
구별법을
개발했다.≪전자신문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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