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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실제로는 취득하지 않았지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기는 세금.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한다.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간주 취득세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매일경제 2001년 8월≫
과점 주주 집단이 간주 취득세를 연대해 납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머니투데이 20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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