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가산뻡]
- 활용
- 가산법만[가산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경제』
- 「002」부가 가치를 계산할 때 부가 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방법. 인건비, 임차료, 순금융 비용, 감가상각, 세금 공과, 경상 이익 따위를 더하여 셈한다.
- 부가 가치란 운수 활동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로서 이 조사에서는 부가 가치 항목을 합산하는 가산법에 의하여 부가 가치를 산정한다.≪연합인포맥스 2004년 10월≫
- 부가 가치를 구하는 방법에는 공제법(직접 상각법)과 가산법이 있다.≪김민경, 회계의 정석, 원앤북스, 2007년≫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공제-법(控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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