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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환부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5」법원, 행정 기관 따위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본디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돌려줌. 또는 그런 일.
과오납금 환부 절차.
압수물을 환부 조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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