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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누ː범하다]
활용
누범하여[누ː범하여](누범해[누ː범해]), 누범하니[누ː범하니]
품사
「동사」
분야
『법률』
「002」형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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