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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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