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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증수회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파산 관재인, 감사 위원, 파산 채권자, 그 대리인,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거나 줄 의사를 표시했을 때, 또 그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했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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