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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지방 자치 단체 무기 계약직 노동자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공무원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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