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양ː도쎄]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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