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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양ː도쎄]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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