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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해-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혀패계약/혀패게약]
활용
협해계약만[혀패계양만/혀패게양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회사 설립 따위와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표시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법률에서 유효한 하나의 의사로 간주되는 법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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