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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락-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향ː낙쎄]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소비세의 하나. 사치품이나 사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자동차세, 유흥 음식세, 물품세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사치-세(奢侈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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