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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학썰뻡]
활용
학설법만[학썰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법원(法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학설. 법학자의 의견이나 학설이 그대로 법률처럼 취급되었을 때에 그 법률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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