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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야-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초야꿘]
품사
「명사」
분야
『사회 일반』
「001」서민이 결혼할 때에 추장, 영주, 승려 등이 신랑보다 먼저 신부와 잠자리를 같이할 수 있는 권리. 미개 사회나 봉건 시대의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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