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초허하다]
- 활용
- 초허하여[초허하여](초허해[초허해]), 초허하니[초허하니]
- 품사/문형
- 「동사」 【…을】
- 분야
-
『법률』
- 「001」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무고-하다(誣告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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