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체선뇨]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용선 계약(傭船契約)에서, 선적(船積) 또는 양륙(揚陸)을 위하여 배를 빌려 쓰는 사람이 약정한 정박 기간을 경과하여 선주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정박-료(碇泊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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