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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체선뇨]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용선 계약(傭船契約)에서, 선적(船積) 또는 양륙(揚陸)을 위하여 배를 빌려 쓰는 사람이 약정한 정박 기간을 경과하여 선주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

관련 어휘

비슷한말
정박-료(碇泊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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