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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편의의^법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절차가 편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영국의 스미스의 과세 사대 원칙 및 독일의 바그너의 조세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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