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행정』
- 「001」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공무원을 그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 신체나 정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근무 성적이 아주 나쁠 경우, 직제나 정원이 개폐되거나 예산이 감소될 경우, 장기 요양 뒤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의원^면직(依願免職), 징계^면관(懲戒免官), 징계^면직(懲戒免職)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