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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공무원을 그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 신체나 정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근무 성적이 아주 나쁠 경우, 직제나 정원이 개폐되거나 예산이 감소될 경우, 장기 요양 뒤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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