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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무^관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타인의 사무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의사 없이, 또는 명백히 그 사람의 의도에 반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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