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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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상품을 제삼국으로 수출하여 대외 채권을 얻은 사람에게만 일정한 물자의 수입을 허락하는 제도.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개별^링크제(個別link制), 상품별^링크제(商品別link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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