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파ː면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5」징계 절차를 거쳐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기거나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일방적 뜻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나 관직을 빼앗는 행정 처분.
관련 어휘
- 지역어(방언)
- 파멘(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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