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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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가등기나 예비 등기에 비하여 등기 본래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하게 하는 등기. 내용에 따라 기입 등기·변경 등기·말소 등기·회복 등기로 나누며, 형식에 따라 주등기·부기 등기로 나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본-등기(本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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