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장물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8」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 돈 많은 사장의 애첩이 털렸으니 장물 가운데는 값진 것도 있었다.≪이문희, 흑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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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장물’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훔친 물건’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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