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재ː기소하다
- 활용
- 재기소하여[재ː기소하여](재기소해[재ː기소해]), 재기소하니[재ː기소하니]
- 품사/문형
- 「동사」 【…을】
- 분야
-
『법률』
- 「001」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재소-하다(再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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