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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소-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재ː기소하다발음 듣기]
활용
재기소하여[재ː기소하여](재기소해[재ː기소해]), 재기소하니[재ː기소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1」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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