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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휼-전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자휼절례]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정조 7년(1783)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포한 법령. 식량 배급과 병자 구호 따위를 아홉 조목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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