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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지적법(地籍法)에 의거하여 정부가 비치하고 있는 임야에 관한 서류의 하나. 토지 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와 정부가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토지를 등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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