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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대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어떤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단체에 선거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의회에서 인구 대표와 대립하여 그 단체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는 일. 또는 그 대표자. 비례 선거제 또는 비례 대표제가 전형적인 방식이며 오늘날 여러 나라의 의회 제도가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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