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인감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
- 문경이의 인감 낸 도장으로, B 은행에 예금을 해 놓았던 것이다.≪염상섭, 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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