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탄ː핵
- 활용
- 탄핵만[탄ː행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보통의 징계 절차를 거쳐 관직을 빼앗을 수 없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의견을 정하여 자격을 빼앗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 탄핵을 당하다.
- 탄핵을 받다.
- 야당은 총리의 탄핵을 요구했다.
수어 정보수어 사전 보기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