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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압록강이나 두만강 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강을 건너 만주 땅에 들어가 몰래 땅을 부치던 일. 이 때문에 국경에서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법으로 엄격히 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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