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경-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위경쬐/위경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범죄를 죄의 경중에 따라 분류할 때, 죄의 질이 가장 가벼운 범죄를 이르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행위가 위경죄에 해당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