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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연소쬐/연소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결과적 가중범의 하나. 자기 소유의 가옥이나 건조물 따위에 방화한 것이 예기치 않게 남의 건조물을 연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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