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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선박법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되는데 선박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따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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