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성명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거짓 없이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증명할 것을 촉구하는 권한.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발문-권(發問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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