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상해쬐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해죄가 성립하다.
- 상해죄로 고소하다.
- 상해죄로 감옥에서 복역을 하던 방원은 만기가 되어 출옥을 하였다.≪나도향, 물레방아≫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폭행-죄(暴行罪)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