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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상해쬐발음 듣기/상해쮀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해죄가 성립하다.
상해죄로 고소하다.
상해죄로 감옥에서 복역을 하던 방원은 만기가 되어 출옥을 하였다.≪나도향, 물레방아≫

관련 어휘

참고 어휘
폭행-죄(暴行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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