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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반항하거나, 체포를 피하고 범죄의 흔적을 없앨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일. 형법에 의하면 준강도로서 강도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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